[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에대한 판단)


[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에대한 판단)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중 27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련판례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과의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3. 판 단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청구인이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항공사진과 현장사진들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국유지 또는 그 일부가 청구인이나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고, 2. 오히려 청구인이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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