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다.(현재 멸실 상태), 2.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도로 22, 도로 1 각각에 대해서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5호는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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