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대지에 포장되어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판단


타 대지에 포장되어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판단

사안의 문제 1. 인근 부지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현황도로에 접하여 4m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 후퇴를 하여 도로너비를 확보한 후 1993년 준공(인접 필지 포함)을 받았고, 다른 부지 건축물은 위 현황도로를 통해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년 준공을 받았음 2. 신청인이 건축신고에 있어 현황도로를 진출입 통로로 하고자 하는 사항을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제11호를 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의 ...


#건축법44조1항적용 #건축법44조45조 #건축법상도로 #면단위현황도로건축허가 #사실상의도로건축 #현환도로건축선 #현황도로건축 #현황도로건축허가

원문링크 : 타 대지에 포장되어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