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하천구역 내 형성된 농로를 존치시키고 농로를 개설 및 포장이 가능한지여부


기존 하천구역 내 형성된 농로를 존치시키고 농로를 개설 및 포장이 가능한지여부

질의 1. 돌망태 설치가 천 하천기본계획 상 불법시설물이긴 하나 ① 기존 도로(도로 A구간) 폐쇄 시 해당 도로 이용자들(17가구 30여명)의 주거 진출입에 문제가 생기는 점, ② 농로(B구간) 단절 시 약 5km를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마을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추진으로 주민 편의 증진 도모, ③ 불법 점용지는 하천포락지로 하천기본 계획 상 무제부 구간이나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시) 농경지 보호에 어려움 발생 등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존 하천구역 내 형성된 농로 (A구간)를 존치시키고 농로(B구간)를 (개설 및) 포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함. 의견 <기존 농로(A구간) 존치 가능 여부> 1.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용 도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 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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