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소개하는 남자 홍하우스의 홍컨트입니다. 최근 임대차3법에 관련해 문제점들이 꽤나 많이 지적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이 가장 말이 많죠. 법 자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장치이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 세입자가 희망하면 기존의 계약기간인 2년을 살고 추가로 한번 더 2년을 살수 있다! 결론은 임대차 2년을 계약 하지만 세입자가 원한다면 총 4년을 보장받는 제도(임대대3법 계약갱신청구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원한다면 전세금의 최대 5%까지 임대인에게 더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의 예외. 1.월세 2개월 연체 2. 거짓이나 부정한 임대차 3. 임대인의 상당한 보상 4. 임차인이 동의없이 타인에게 재임대 5. 임차인 과실로 주택 파손 6. 주택 전부 또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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