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난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실거주 관련 분쟁)


난리난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실거주 관련 분쟁)

안녕하세요 집소개하는 남자 홍하우스의 홍컨트입니다. 최근 임대차3법에 관련해 문제점들이 꽤나 많이 지적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이 가장 말이 많죠. 법 자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장치이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 세입자가 희망하면 기존의 계약기간인 2년을 살고 추가로 한번 더 2년을 살수 있다! 결론은 임대차 2년을 계약 하지만 세입자가 원한다면 총 4년을 보장받는 제도(임대대3법 계약갱신청구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원한다면 전세금의 최대 5%까지 임대인에게 더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의 예외. 1.월세 2개월 연체 2. 거짓이나 부정한 임대차 3. 임대인의 상당한 보상 4. 임차인이 동의없이 타인에게 재임대 5. 임차인 과실로 주택 파손 6. 주택 전부 또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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