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게 되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인데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1년 6월부터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각 행정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수도권,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주택은 신고 대상인데요 임대차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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