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안녕하세요 블럭 체인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자의던 타의던 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 재취업을 하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와는 다른 제도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제도란?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시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국민 취업제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1) 지원금액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6개월 * 매월 50만 원 = 최대 300만 원 지원됩니다 2) 지급대상 나이: 15세~69세까지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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