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2년 임인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2년 검은 호랑이 기운받아 활기차게 시작해 봅시다! 지난 12월 30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이며,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 1. 서민금융 지원 (22년 2월)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 2. 통합 채무조정 (22년1월27일) 학자금 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 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22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 → 1년) 대상(코로나19피해자 → 기타 재난 포함) 확대 4.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22년1월~6월)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 연장 5.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22년1월31일 ~)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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