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사업자등록의 종류 [영업신고/허가/등록]


부동산 상가 사업자등록의 종류 [영업신고/허가/등록]

오늘은 상가 계약 시 필수 행정절차인 영업신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계약 시 업종에 따라 관할관청(시,군,구청)에 영업신고/영업허가/영업등록을 해야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신고/허가/등록할 필요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을 자유업종으로 분류하며 상가가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자유업종의 종류 완전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해당되며 편의점,슈퍼마켓,핸드폰판매점,화장품매장,문구점,자동차대리점, 볼링장,꽃집,의류점 등이 있습니다. 7089643, 출처 Pixabay 영업신고업종 일정 요건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무난하게 수리가능한 업종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수도법 농지법 등 개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 일반음식점,미용실,네일샵,제과점,세탁소 등 영업허가업종 일정한 규제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게 되면 공공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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