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이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와 상권 등이 어려운 요즘, 폐업을 하는 가게 점포들과 텅텅 비어가는 공실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정보라 생각이 듭니다. 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말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름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인경우 건물에 대한 일정범위 이내의 보증금인 경우에만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면 이렇게나 방대한? 내용의 법령이 나오지만 부동산 중개거래 시 필요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 제2조 적용범위에 1. 사업자등록대상건물의 임대차일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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