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부잡]건축물용도 분류의 기준 바닥면적 총정리 (당구장 영업 시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의 차이)


[알쓸부잡]건축물용도 분류의 기준 바닥면적 총정리 (당구장 영업 시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의 차이)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정부장입니다. 상가 계약을 할 때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가격과 위치, 크기를 고려하여 부동산 중개를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건축물의 용도가 문제가 되어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업종이더라도 바닥 면적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건축물 용도와 용도변경의 절차에서 다뤘던 이야기처럼 용도에 따라 용도변경, 원인자부담금, 주차 대수 등의 문제로 생각대로 영업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서 중개가 무산되거나 시간과 절차 등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건축물 용도 분류와 세부사항, 용도변경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정부장입니다. 오늘의 알쓸부잡 주제는 지난번 학원 설립 허가에 이어서 건축물의 ... blog.naver.com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알쓸부잡 주제는 바닥면적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분류 방법 면적에 따른 용도 분류 방법 중 근린생활시설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분류의 기준이 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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