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알쓸부잡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월세환산액=임차보증금x2.5%÷12개월) ex.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 (500x2.5%÷12개월)+65만원=약66만원으로 지원 가능!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 대상이 된다.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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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2년 8월 청년월세지원사업 月20만원 12개월 지원 (ft. 지원 대상,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