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마크? 건강기능식품 마크? GMP 마크? - 기타가공품, HACCP 마크로 건강기능식품인 척 눈속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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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었는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20조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고 그밖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기능성표시"란 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능성에 관한 표시로서 인체의 성장ㆍ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성분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표시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ㆍ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 외의 생리기능향상표시 및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를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 제11항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만, 기능성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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