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공장등록하는 법/제조업소 등록/고성 친구


공장/공장등록하는 법/제조업소 등록/고성 친구

공장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공장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의 공장인 경우 공장 설립의 승인 대상이 되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 소유자 및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대상 공장건축면적(제조 시설)이 500 미만인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 (주거지역의 제2종근생 제조업소는 대부분 해당) ※단, 관련 법률에 저촉 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공장등록 시 구비서류 ·공장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 첨부): 임대 시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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