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령 보상 묘지이장 절차 알아보기(서울장묘산업)


토지 수용령 보상 묘지이장 절차 알아보기(서울장묘산업)

안녕하세요, 장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서울 장묘 산업의 닥터 장(塟)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령 보상 묘지이장 절차에 대하여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 - 분묘이장(개장)때 보상 받기 위한 준비서류(강제토지수용) 1. 개장신고필증 사본 2. 망인의 제적등본 3. 신고인 주민등록증 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5. 신고인 인간증명 및 인감도장 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 7. 분묘개장 전 . 중 . 후 사진 "서울 장묘 산업" 대표 상담전화 1899-6344 1) 보상을 시행하는 회사 또는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첩이나 족보등 통장 사본 2) 개장작업시 준비서류 기존분묘의 사진, 작업사진 전.중.후 분묘의 번호가 나오도록 찍어야 함 "서울 장묘 산업" 대표 상담전화 1899-6344 3) 절차 (1) 분묘의 번호를 확인 후 보상하는 회사 또는 관공서에 연고자 신고 (유족이 직접 하셔야 하며 전화로도 신고 가능 함) (보상 신고시: 개장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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