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2탄_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2탄_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값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화두에 오르곤했던, 계약갱신청구권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ㅎㅎ 임대인분들도 아셔야 하지만 특히 임차인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1)계약갱신 요구 기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2)갱신요구권은 총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보장됨 3)묵시적계약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와는 별개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즉, 묵시적갱신 이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이란?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①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②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는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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