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3탄_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탄_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피같은 내 돈!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경매에서도 필수로 알아야하는 부분인! 전세권,임차권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전세권 임차권 기본 개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농경지는 X)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울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 존속기간 -10년을 넘지 못함 (약정기간이 10년 넘는 경우, 10년으로 단축) -건물에 대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한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음 =>소멸통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 -임대차계약기간이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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