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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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일부터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 - 단지·건설사 정보와의 연계로 입주자 편의성 향상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4천 건, 2021년에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되어 매 해 4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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