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백부동산 김기현 소장입니다. 용호동 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 입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는 생소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생경하지만, 아파트 거주민분들의 일상에는 중요하니 일독을 권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이는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 제1항) 줄여서 '장충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각 아파트별 장기수선계획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장충금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상이합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교체와 수리 혹은 아파트 외부도색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적립합니다. 중요한 점은 공동주택(혹은 집합주택)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임차인이 납부한 장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매달 납부하는 장충금은 관리비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co.kr)에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상식
#임대차계약주의사항
#임대차계약
#임대인상식
#용호동전세
#용호동월세
#용호동부동산
#용호데시앙
#아파트임대차계약상식
#아파트임대차
#부산남구용호동전세
#부산남구용호동월세
#동백부동산
#장충금
원문링크 : 장기수선충당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