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사고에 어느정도의 행정처분이 나올까


광주 아이파크 사고에 어느정도의 행정처분이 나올까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뉴스를 보니 지금까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 하청업체 2명, 감리 1명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있고, 오늘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은 검찰에 송치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해당 사고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4월초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3월 14일에 나온 보도자료와 큰 차이는 없을것 같고 어떤 행정처분이 나올지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나 서울시나 가장 엄한 처벌을 예고했던데, 건설업등록 말소가 나올지 모르겠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제83조 10항(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으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수 있다. 최소한 1년 영업정지는 나올것 같고,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될것도 같은데 해당 사항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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