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할인 혜택 (9.15%, 위택스, 카드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할인 혜택 (9.15%, 위택스, 카드 할인)

자동차세?자동차세는 이름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2회 (6월, 12월) 부과되는데, 후불을 원칙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다만 경차는 예외적으로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리 세금을 받아 세수확보도 되고 연체할 가능성도 없어져서 좋고,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할인받아서 좋기 때문입니다. 1월이 아니어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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