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누락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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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개요 소위 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선정 및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은 바로 '사업자'(소기업) 입니다. 간단히 소기업 사업자분들의 지원대상 및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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