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 (1억 이하 주택, 소형주택 무주택, 투자)


다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 (1억 이하 주택, 소형주택 무주택, 투자)

다주택자 기준 다주택자는 이름 그대로 1주택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 (2주택 이상 소유) 를 말합니다. 다주택자를 가르는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 기준 : 청약 기준] 청약 등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개념은 다른 글들에서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건을 알려드립니다. ① 소형 및 저가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중 수도권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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