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개수 / 연차 계산기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 연차 수당)


연차 계산, 개수 / 연차 계산기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 연차 수당)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정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했을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주어지게 됩니다. 단, 추가로 주어진 유급휴가는 최대 연 25일 입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사용안내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미사용 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연차수당은 사용 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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