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 건강검진)


202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 건강검진)

건강검진 개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게 되면 일반인 (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 사무직) 들은 2년에 한 번씩, 일부 직종 (공무원, 공기업, 비사무직) 은 1년에 한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 중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패널티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검열 시 소속 직원이 해당년도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게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페널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직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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