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중도입사자, 무직자, 일용직 연말정산 (퇴직 후 연말정산, 이직)


퇴사자, 중도입사자, 무직자, 일용직 연말정산 (퇴직 후 연말정산, 이직)

퇴사자 연말정산 ① 퇴사 후 같은 년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퇴직자는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을 퇴사회사에서 퇴사 시에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해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퇴사 뒤 12월 말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도움 없이 5월 확정신고 전까지 관련 서류를 혼자서 구비하여 세무서에 가져다 내거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에 비해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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