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계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계산)

연말정산 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일 년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돈을 쓰는 방법은 크게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이 있는데요, 과연 얼마까지 지출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다소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참고해 계획적인 지출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본적인 소등공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① 총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함 우선 소득공제는 총 소득의 25% 이하 지출은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초과한 지출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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