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의료비, 인적공제, 부양가족, 보험료, 소득공제, 세액공제)


맞벌이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의료비, 인적공제, 부양가족, 보험료, 소득공제,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란? 맞벌이 부부란 각각 총급여 500만원 초과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부부를 뜻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외벌이' 로 보면 되겠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각각 실시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맞벌이 연말정산의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 인적공제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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