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과세표준,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과세표준, 납부 방법

7월 재산세 납부 기간 / 개요 납세자 : 매년 6.1. 현재 재산의 소유자 과세 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납부 기한 : ~ 2022.8.1. 납부 방법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카드, 통장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ETAX (http://etax.seoul.go.kr) 납부 스마트폰, ARS(1599-3900), 편의점 납부 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 신청납부 재산세 분할 납부 이유 재산세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매년 7월과 9월에 내게 됩니다. 주택 (아파트) 먼저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를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주택 이외 부동산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산정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뉘어 납부하게 되는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물과 토지는 가치가 달라 50%씩 내게 되지는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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