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소득공제 , 공제율)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소득공제 , 공제율)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엔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원의 소득 발생 시,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발생한다면 해당 년도의 소득은 900만원이 되며, 이 900만원이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최종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위에서 900만원이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어 6%의 세율을 적용, 최종 납부 세액은 5.4만원이 됩니다. 세액공제가 5만원일 시 여기서 5만원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0.4만원...


#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한도

원문링크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소득공제 ,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