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분리과세, 누진세율)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분리과세, 누진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그 골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누진적으로 종합과세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 terms.naver.com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이자, 배당소득 등 "큰 돈이 돈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내게 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5~6%의 예금 상품도 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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