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알아보기 (2022년 기준, 무주택자만 가능)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알아보기 (2022년 기준, 무주택자만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통장 청약통장이라고 흔히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면 적금통장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한 달에 2만 원 이상 ~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있다면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은 '소득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과세년도 납입금액은 연 240만원이 최대이며, 그 중 40%인 96만원까지 공제가 들어갑니다. 주택청약을 선납하거나 지연납입해도 가능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상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 산정시 전환원금은 제외되니 유의 바랍니다. 이를 역산하면 월 20만원씩 납입 시 최대한도로 소득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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