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요?


작년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07년 이후부터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초보 임대 사업자인 저는 작년에 셀프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처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 안내서가 도착했기에 또 해야 하는지 확인차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저처럼 초보인 임대 사업자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 포스팅합니다. 혹, 물건 변동(추가, 제외)가 있어서 합산배제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해보세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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