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_대상 및 이유


개인회생 조건부인가_대상 및 이유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의 대상과 이유 개인회생에서 법원의 조치에 따라 보정서를 열심히 제출하였는데 갑자기 개시결정이 날 듯 하다가 추가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에 조건부인가로 하라는 명령 또는 권고가 나오는 경우, 왜인지 궁금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부인가의 대상은 주로, 사업자를 폐지한지 얼마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직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전 직장의 소득보다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진술서 상의 경력사항에 잦은 이직이 보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채무자)입장에서는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와의 근로계약 만료, 회사의 경영란, 본인사업실폐를 이유로 할 뿐인데 다소 억울한 감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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