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낙태죄 폐지 임신 14주까지 허용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본인이 원하면 임신 14주전의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없이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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