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홍보 적극 나서


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홍보 적극 나서

[금강일보 조병길 기자] 당진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일시납부) 할 경우 연간납부액의 10%를 감면하는 연납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 3월에 신청할 경우엔 5%를 각각 감면 받는다.신청대상은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서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당진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41-360-6564, 6565)를 통해 가능하다. 단, 2013년 이후 생산차량인 유로5와 유로6 , 저공해자동차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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