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청약통장 부활 방법, 청약통장 부활하기


부적격 청약통장 부활 방법, 청약통장 부활하기

오늘 다뤄볼 주제는 청약인데요 청약 중에서도 당첨후 부적격된경우 부적격 청약통장 부활방법 입니다 청약 당첨후에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부적격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하는데요 이렇게 청약 부적격 판정시 남은 통장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먼저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하실 법령은바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그중에서도 제 2장 제 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14조> 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입니다 해당 조항은 2021년 11월 16일 기준으로 개정되었네요. 자세히 살펴보면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6.> 1. 제5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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