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외도이혼 배우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100세 시대에 이르러, 1인 가구의 생활여건도 과거보다 많이 개선됨에 따라 60대 이상의 황혼이혼 비율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현재 이혼부부 세 쌍 중 한 쌍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단편적인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는 달리, 황혼이혼의 경우는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트라우마, 애정의 상실, 또는 은퇴 후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새로이 촉발되는 성격차이 등을 계기로 이혼을 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혼협의가 안 될 경우, 황혼이혼 역시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황혼이혼은 오랜 세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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