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사유 사례에 따라서 선택기준 다르기에


이혼소송사유 사례에 따라서 선택기준 다르기에

이혼소송사유 사례에 따라서 선택기준 다르기에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협의와 재판 2가지의 방식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을 청구할 시 반드시 사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3가지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혼의 성부와 관련한 법률관계의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협의는 어떠한 연유 때문에 부부를 해소하려고 하는지는 법정에서 묻지 않습니다. 협의는 진심으로 둘 다 갈라서려는 의사가 있는지, 관련한 자녀에 대한 양육내용에 대한 합의는 있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의사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은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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