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기! [필요서류 안내]


경매 낙찰 후 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기! [필요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 DSD전국법원경매입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 받은 후 혼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방법과 이에따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법무사를 통해 대행 받을 수 있지만, 셀프등기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찾아왔네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를 해야합니다. 매각기일에 낙찰을 받고,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후 14일 후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지를 하게 되는데 대금지급기한 이전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 등 금융권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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