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사 후 아이 전학시키기 [제출서류 및 양육수당]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사 후 아이 전학시키기 [제출서류 및 양육수당]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사하는 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직원분께서 '전입신고서 접수증'을 드릴텐데 이 쪽지를 들고 배정 받은 학교에 내시면 됩니다. 배정받은 학교에 미리 전화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사 후 아이 전학시키기 [제출서류 및 양육수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사 후 아이 전학시키기 [제출서류 및 양육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