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예치금(보증금) 확인 및 신청방법


하자보수예치금(보증금) 확인 및 신청방법

하자보수예치금(보증금) 확인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분양을 받고 건축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지 감이 잘 안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하자보수예치금이 무엇이며, 확인하는 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합니다. 하자보수예치금(보증금)이란? 정부에서는 하자발생을 대비해 '사업체인 건축주에게 순 건축비의 3%를 무조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해야만' 건축사용승인을 해주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하자의 발생을 대비해 예치해 놓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건축주는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원칙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 건축주의 금전적인 부담을 고려해 보증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증금액은 위에서 말한 순 건축비의 3%이고, 일반적으로 하자 발생시 분양받은 집주인은 건축주와 시공사에 이를 고지하고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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