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낱낱이 파헤치기! (기간 및 횟수)


전세 묵시적갱신 낱낱이 파헤치기! (기간 및 횟수)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과 가능한 횟수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시,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실 거에요. 거주 중인 집에서 기존 계약 당시 기재했던 조항들을 변경 없이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 묵시적갱신'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본임대 계약을 2년을 둡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임대인의 경우는 2년 이하의 계약을 했다고 해서 강요할수 없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 만료시점이 다가오거나 만료가 되었는데도 상호간의 별다른 소통이 없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전세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통지하지않는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



원문링크 : 전세 묵시적갱신 낱낱이 파헤치기! (기간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