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이제는 임차인이 갑이다?


역전세난, 이제는 임차인이 갑이다?

최근 역전세 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현상)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에게 큰 소리 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역전된 이유 예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다룰 수 있었던 것은 "권리금"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매장권리금을 지불하고 나서야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권리금을 빌미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기존 권리금 + 인테리어 투자비까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인상된 임대료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손바닥 뒤집어지듯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 권리금이 없어지고, 임차인은 10년 임차보장이 되며, 임대료를 올려도 5%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임대인에게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해당 상권이 정말 좋은 곳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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