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둘 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경매에 넘어갈 때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만약 자금을 빌리고 건물이나 주택 등의 자산을 담보로 설정했을 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담보를 매각하여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매각이 끝나면, 담보로 설정한 곳의 채권자는 다른 이해관계인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담보를 설정한 은행 등 채권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경매의 종류입니다. 2.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말 그대로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채무자의 물건을 경매하게 하는 것으로,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돈을 빌렸는데, '얘봐라.. 비싼 집도 있고, 차도 여러대 있는데 안갚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원을 얻은 후 신청할 수 있는게 강제경매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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