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이것'까지 당한다고?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이것'까지 당한다고?

1. 다운계약서란? 다운계약서란, 영문 뜻 그대로 탈세를 위해 낮은 금액을 작성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부동산 계약서에서 볼 수 있으며 해외 직구에서 흔한 언더밸류 또한 이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양도세 및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이러한 계약서를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 간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2. 다운계약서 쓰는 이유/예시 예를 들어, 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할 때 분양받은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양도세가 높습니다. 그렇기에 양도세를 줄이고 시세차익을 늘려 수입을 증대화하고자 매도자 측에서는 총 아파트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다운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9억이면 7억으로 쓰고 1억은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때 매수자는 기존 금액보다 1억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이 1억이 순수 수익이 되기 때문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되면 정상가보다 1억원이 덜 납부되고, 양도세는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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