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청약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혼인에 대한 메리트를 주고자 신혼부부 청약조건을 개편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개편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생애최초 특공/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로 나누어지고, 세부적인 부분을 조정한 상황입니다. 해당 개편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기에 아래 나오는 개편사항들은 지금부터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과거이력 무시 초혼과 재혼 여부 상관없이, 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안신고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무효화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 이력도 무시하기 때문에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2. 소득기준 완화 또한 이전에는 맞벌이부부 기준 소득이 합산 1.2억 미만만 가능했기에 부부가 모두 대기업을 다닌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었으나, 합산 1.6억까지로 확대하여 대기업 초년생 부부까지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문링크 : 신혼부부 청약조건 개편, 어떻게 달라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