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청약무주택기준


소형주택, 청약무주택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기준, 소형주택 공시가1억이하 주택을 청약을하거나 주택으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부동산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청약을 할때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봐주는 경우 조건 원룸처럼 소형주택 20m²이하나 주택이나 분양권을 한채만 소유한경우 주택이지만 청약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 으로 간주합니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53조9항 60m²이하이면서 주택 공시가 8천만원이하 , 수도권은 1억3천이하 주택또는분양권 으로 면적과 가격 두가지모두 충족하는 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상관없이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포함여부 양도세,취득세 세금중과대상에 포함되는 예외 되는경우가 공시지가 1억이하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시키지않겠다는건데요 1가구 2주택 제재대상 13퍼센트이상의 취득세가 부가될 수 있는 상황에 공시지가 1억이하 인경우 실수요자란 판단에 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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