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취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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