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금자리론 받은 직장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기


[연말정산] 보금자리론 받은 직장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기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가 첫 내집마련을 할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많이 이용한다.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집값이나 소득의 제한이 정해져있었다. 이번 1년짜리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소득의 제한이 사라졌지만.. 난 작년에 집을 사면서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고 이번 연말정산에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먼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뭔지 알아보자.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열거가 되어있고, 소득공제 이름대로 장기로 저당이 잡힌 집의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자이면서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그리고 집값이 높아서도 안된다. 근로자 신분으로 비싼 집에 살면 원리금상환하는거 소득공제도 안해줌... 취득한 집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아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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